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문수

한나라당 부천소사 / 연락처 ☎ 784-1531 / 788-2035 FAX : 788-33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안하고 합법적인 해외탈북자의
보호신청 방법 마련

<주요 개정 내용>
해외 탈북자가 서면, 전화, 대리인에 의하여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매년 해외, 국내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현재 해외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한 무리한 공관진입만이 유일한 방법

▶개정안은 해외
탈북자가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 탈북자가 합법적으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흉기소지 무단침입, 여권위조, 자해소동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해야만 했음. 많은 탈북자가 재외공관 진입과정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음.

▶ 아울러 조용한 외교 뒤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 및 입국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탈북자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


※ 국회출입기자님 이메일으로 법개정안 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끝>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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