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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은 해외 - 탈북자가 합법적으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흉기소지 무단침입, 여권위조, 자해소동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해야만 했음. 많은 탈북자가 재외공관 진입과정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음. ▶ 아울러 조용한 외교 뒤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 및 입국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탈북자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 | ||
※ 국회출입기자님 이메일으로 법개정안 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끝> |
김문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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