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지금은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유지가 필요한 때”..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뉴스캔】노동부가 13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의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장관은 “현 경제상황에서 노동계 주장대로만 갈 수는 없고 노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할 때 비정규직법 개정 같은 현안은 논외로 하고 경제살리기 방안만을 협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어렵게 이룬 사회적 대타협을 파탄낼 수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노동계 반발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서 선진국들 대부분이 기간은 완화하고 차별시정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4년으로 늘리긴 하지만 기간제한이 여전히 있고 차별시정장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취지에는 사업장 단위의 일자리 나누기에 비정규직들도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우선 비정규직 신분으로 남아있으면서 일자리 유지에 동참시키고 경기가 회복될 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면 일자리와 임금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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