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뇌물수수, 횡령 등 비리공무원의 대부분이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최근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거나 감사에 지적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부쩍 늘었다.
 
2007, 2009년 건설사의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비롯 광덕면 석산개발, 상수도사업소 입찰관련 비리까지 적잖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일부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자체 징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면직, 등 징계를 하게 되어 있으나 횡령 및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지않고 가벼운 자체 징계로 끊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 현행 인사위원회 규칙을 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내부기준 마련하고 있으나 횡령이나 뇌물액수를 너무 높게 산정해 놓고 있으며 징계내용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 기준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의 감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감사기능이 아니라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찾아가고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자세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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