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한번씩 언론에서 알려지는 의료사고.

갑자기 닥친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한 환자나 환자가족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종사자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얼마전 가수 별의 경우도 2002년 데뷔당시 그녀의 아버지가 내시경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되버린 의료사고를 당하여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6년이 지난 2008년 승소하여 일부 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의료사고시 가수 별의 경우처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들이 병원측과 책임을 다투거나 또는 합의를 의논하다가 합의점을 찾지못하여 결국은 병원앞에서 물리적 시위를 벌이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의료분쟁시 환자가족들의 극단적 대처방식에 대하여 의료소송 전문싸이트인 의료소송닷컴("http://www.medisuit.com/") 을 운영하고 있는 오창훈 변호사는 "환자가족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만일 소송까지 가더라도 병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오창훈 변호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시에 환자측에서는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감정적 대처로 병원에서 물리적 시위를 하거나 간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병원을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원측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라고 했다.

그러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대처방안에 대하여 오창훈 변호사가 밝힌바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 변호사는 "의료소송 실무에서 사고후 전원된 병원에서의 환자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입증근거로 유용하며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2.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도록 한다.

3. 의료사고 발생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기록및 필름 검사결과 등을 확보한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확보방법에는 병원에 직접 복사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방법,그 외에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4. 사건 경위서를 작성한다.
오창훈 변호사는 의료사고라 판단되면 즉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의료소송에서 시,분의 차이에 따라 의료과실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사고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에 후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5.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6. 물리적 시위나 폭력행사를 삼가해야 한다.

7. 의료사고 전문기관과 상담한다.
만일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낸다는 것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어려운 작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8. 섣부르게 병원측과 합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찬단을 가지고 합의하도록 한다.

9.소멸시효에 주의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사고를 인지한지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현    오창훈 변호사

▲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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