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원칙에 투자수익 영향 줄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뉴스캔】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순천)은 7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원칙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제102조 제5항 신설)을 대표발의 하였다.

서갑원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책임(CSR)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국회 법제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책임투자(SRI) 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여러 차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쳤다.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기업의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성과와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요소를 재무적 성과와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선진적인 투자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 3월 현재 6,600억원을 이 같은 SRI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학연금도 200억원을 사모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SRI 공모펀드(해외기업에 투자되는 SRI 공모펀드 제외)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약 3,800억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SRI 규모는 약 1조600억원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지난 2년간 수익률도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국민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으로 앞으로 국내증시 투자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 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의 수익성 못지않게 자산의 실질가치 보존을 위한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에 있어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2009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에서 다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서는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하게 되면, 투자대상 기업들의 사회책임 경영을 더욱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공급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장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7월 호주에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서명을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사회책임투자(SRI) 규모를 주식투자 전체로 늘릴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증권선물거래소도 올해 하반기에 사회책임투자 한국지수(SRI Index)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한국지수(DJSI Korea)도 발표될 것으로 보여, SRI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면, 위원회 차원의 법률안 대체토론 등을 거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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