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오피넷 공개 전 지자체로 의무화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오는 5월 1일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유통사업자의 신상이 전국망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사업법령 개정으로 5월부터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공개 범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사진은 현재 오피넷에 공개된 경기도 수원시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


현재 오피넷에는 불량석유 신고 및 불법거래업소현황 코너를 통해 소비자가 불량석유 판매 업소를 신고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유사석유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를 공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각 지자체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오피넷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불법거래행위 내역(가중처벌 여부 등 포함) ▲ 과징금 등 처분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와 오피넷에 불법석유 판매 주유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공개 방식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오피넷을 통해 불법 석유 판매 업소 현황을 확인하려면 먼저 광역시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지자체를 검색할 경우에 한정해 해당 관내 유사석유 판매 업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시도만 검색하거나 또는 전국 불법석유 판매주유소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유가스신문 박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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