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대상은 화물차 등으로 제한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사업장내 철도, 용역 청소차 주유도 허용


 


2002년 이후 4년여 동안의 시범 보급 사업 과정에서 품질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한적인 유통이 허용됐던 바이오디젤혼합유 BD20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BD20은 경유 80%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로 자가 정비시설과 주유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에 한정해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다.


BD20을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던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에 기인한 연료필터 막힘이나 시동 꺼짐 등의 고장 사고가 발생했고 보쉬 등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에서 BD20 처럼 혼합비율이 높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품질 보증을 거부했던 것도 제한적인 사용의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주도에 한정해 BD20 전용 주유소의 설립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서는 자가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와 트럭, 건설기계 등으로 제한했다.


일반 승용차 등은 BD20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이른 바 ‘에코스테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 차량에 전용 공급하는 BD20 시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경우가 다른 점은 BD20 전용 주유소의 운영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제주도내 BD20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나 일반 주유소 사업자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에 제주도지사의 사전 승인과 중앙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BD20주유소에서는 다른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결국 BD20만 판매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에코스테이션을 이용 대상을 공공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일반 대상 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주받은 사업자가 그 용역의 대가로 BD20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 등에 BD20을 공급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에 대해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위탁 용역을 받은 운영되는 민간 청소차량이나 정화조 차량 등에 대해서 BD20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업장내에서 구내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의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포스코의 경우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실증 평가의 일환으로 2006년 8월 이후 1년 동안 포항 사업장내 구내 운송용 기관차 36대를 대상으로 BD20을 사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연비가 일반 경유에 비해 약 5% 정도 감소하고 일부 연료계 부품의 마모 등이 발생했지만 매연이나 일부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타 사업장내 철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게 됐다고 밝혔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