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전차액 중단으로 산업 붕괴될 것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RPS(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에 대한 전면 보류를 주장하는 지적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은 정부가 제출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에서 RPS의 적용을 통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인 RPS가 시행되면 2012년부터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FIT(발전차액제도)가 중단된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기준 가격과 실제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과 발전의 경우 정부 고시 수력발전 기준가격에 비해 7배가량 비싸 FIT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김재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계 관련자들은 FIT가 폐지돼 차액지원이 중단되면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RPS도입 이후 도태됐고 영국도 FIT로의 전환을 준비 중으로 RPS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RPS 도입이 강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은 퇴출되고 특정 발전원에 대한 편중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간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년 안에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외국 업체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관련업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해 정부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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