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하는 특정언론, 특정집단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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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일보】사법권, 참으로 무서운 권한이고 권력이다. 통치권, 정치권, 수사권 이 모두는 사법권 아래 억매이거나 행위와 상황에 따라 결국은 사법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때 과연 사법권의 주체라 할 수있는 법관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대한 소임인가를 새삼 느끼게된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법원장시절 일선 법관에 대한 재판 간섭(?) 등 일련의 의혹제기가 형상화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이르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는 법관의 헌법상 보장 때문에 사법권의 절대권력, 무소불위의 神的지위는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판결이든 부패한 판결이든 한번 내려진 선고는 어느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법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법관이 부정하고, 부패하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신대법관이 일선 법관시절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했거나 특정인에게 유, 불리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과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들로부터 신랄하고 강도높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급진적이고 좌경화 의심을 받고 있는 직업 모리꾼들과 집시주도 전문업자들 일부에 지나지 않는 집단들의 표현이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등 소위 메이저 방송과 좌경성향의 이념신문들에 의해 잘못 가공되고 증폭되어 온통 여론을 혼탁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신대법관에 대한 의혹이 어디가지 잘못된 부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하다 해서 실체적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막강한 권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견제기능 또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한다. 어던 조직이던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기능을 하게된다.
 


특히 엄격한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법관에 대한 법원장의 간섭이나 지휘감독이 사회와 여론의 지탄이 된다면 법관개개의 견제와 위계질서는 누가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특정 집단의 논리와 주장 때문에, 아니 전체 국민에 대한 가해자를 법관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만들어 내는 촛불집회 배후 주동세력들의 무정부적이고 파괴적인 집단행동을 공안당국은 색출해 내야한다. 또한 정치쟁점화로 악용해 온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된다.



모든 주장은 법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법질서를 무시 하거나 법의 존엄과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려 주기를 바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싸움은 법치국가에서 더 이상 존재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국법일보 NGO방송  심용식 기자 ngo@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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