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심었느냐에 그 결과가 결정된다

[국법일보] 몇해전 모법대 강의중 X교수가 학생들에게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고,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법조인(판-검사)도 많다고 보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물론 학생들의 반응은 간접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언론보도와 주변인들의 피해사례를 보고 듣어 법대생들의 주관적 생각 이상으로 법조계로부터의 피해를 직감하고 있는 시대이다


다소 가장되고 지극히 주관적인 추측과 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대법관의 일선법원장시절과 대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재판에 관한 직간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잡고 연일 언론의 화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을 전혀 부인하거나 변명할 일이 못된다고 본다.


 


그런데 모 중앙일간지는 통계를 유도해 냈던 X교수의 설문내용을 터잡아 당시 현직 부장판사였던 조모 판사의 비리사례를 들어 학생들의 이같은 답변이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의혹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고 못박아 단정지었다. 물론 법관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신랄하게 비난받고 신뢰를 잃은 현실의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한 이유는 된다. 그러나 한 법관의 비위사실이 전체 법관 또는 법조인들의 타락이나 부패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법개혁은 실수요자인 국민적 차원에서 요구해 온 것도 있지만 법원자체에서도 엄격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민참여(배심)재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고, 국민을 위한 국민적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결단과 자정노력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일까.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물을 흐린다는(온통 흑탕물로 만든다)” 예화(例話)가 있다. 바로 이 한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사법권이 남용되어 ‘억울한 옥살이’ 가 생겨나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생겨 나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불량하다고 죄 이상의 가혹한 판결로 다스리거나 고액의 변호사가 수임되어 있는 중죄인에게는 예상을 뒤엎고 가벼운 형을 선고 하는 사례가 사법의 형평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유리컵의 재질을 재판하면서 종이컵이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의 사법판단은 법관이 유리컵을 종이 컵이라고 판결하면 종이컵이 되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 판결만능주의 더 나아가 고위법관의 직간접 재판압력, 간섭등의 폐해는 사법부 존폐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무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왜 일반인들은 법률전문성이 없는데도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유독 판,검사들만 다르게 보는지...유리컵을 종이컵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종이컵이 유리컵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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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은 종이컵일 뿐이다.


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속에 있다. 그동안 사법부를 괴롭혔던 서슬퍼런 정치적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압박도,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증가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제 사법피해자들과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통한 사법권 행사에 있다. 원래 승·패소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관에 대한 신뢰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모 前부장판사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의 생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지속적인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한다. 그 방향은 ´자의적인 사적(私的)사법´에서 ´공정사법(公正司法)´으로의 전환이며,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법일보 NGO방송  심용식 기자 ngo@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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