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예산은 쌈짓돈 - 지원 근거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제각각 -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원액 24.5%에 달해

- 교육청 예산은 쌈짓돈 - 지원 근거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제각각 -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원액 24.5%에 달해
교육부를 비롯한 15개 시도교육청(충남교육청 자료 미제출)이 2003년 한 해 동안 시도 지역의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중 24.5% 가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서울노원갑)은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도교육청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298개 민간단체에 지급한 시도교육청 보조금 22억여원 중에서 24.4%에 해당하는 5억 4천여만원의 사업에 대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산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단체는 유적지 답사, 망년회, 건강증진 등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관광목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민간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국민의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단체들이 벌이는 주요 사업은 주로 교육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 아니라 ‘총회, 회지발간, 친목도모를 위한 관광’ 등 해당 단체 회원의 자체 회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껏 시도교육청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들은 또한 시도교육청의 보조금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하 단체 분회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교원단체에서 추진한 ‘전국현장연구대회’ 및 ‘자료전’과 관련해서는 대회에서 선발된 교사는 등급에 따라 승진 점수를 받게 되는 등 개별 교사가 직접적으로 승진을 위한 혜택을 받는 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육청은 자료 제작비를 지원하고 인천 교육청은 대회 예산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로시찰’이라는 명목으로 1등급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제주도 관광을 보내주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 국민의 혈세를 ‘조직’ 관리비용으로 사용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내용은 규모가 1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2-3백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 보다는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으로 전락되고 결국 교육감 선거 등을 의식해 관련 단체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의원은 밝혔다.

그 근거로 정의원은 “일부 단체는 정산보고를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긴 하지만 거의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단체는 아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규정조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영수증 문제 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과는 무관한 형식적이고 일회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일부에서는 프린터, 빔프로젝터 등의 사무기기를 구입에 지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올해에는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이 정의원의 지적이다.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평가 절실해져

정봉주 의원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평가도 형식적’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기초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암묵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집행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청소년 연맹,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 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정보소년단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같은 단체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 마다 각각 지원근거가 달라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대전: 청소년 기본법 23조와 시행령 25조,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충북: 청소년 기본법 29조 1항과 시행령 25조, 인천: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러한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면서 보조금 용도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인터뷰 펑가와 서면평가 등 종합평가를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차기년도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봉주 의원, 8월에도 국고 횡령의혹 단체 적발해 지원 중단시켜

한편, 정의원이 지난 8월 횡령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사)인간성 회복 추진협의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3천만원씩을 지원받아 진행한 ‘눈눈수월래’ 행사를 조사한 후,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가 일부예산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한 사례가 밝혀져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첨부 자료
1. 시·도교육청의 민간단체 재정지원 현황표(2003년)
2. 현황표 설명자료

정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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