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성시헌 과장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석유유통 투명ㆍ경쟁촉진이 기본 방향


 


오는 5월부터 정유사별 주간 석유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석유수평거래가 허용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고 올해 들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계약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지식경젭 역시 석유유통산업의 경쟁 촉진을 기본 틀로 하는 다양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성시헌 과장을 통해 5월부터 변화되는 석유유통 관련 주요 제도들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성시헌 과장
▲석유사업법에 이어 하부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오는 5월을 기해 적지 않은 석유유통제도 개편이 추진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 석유 동종 사업자간의 수평적인 거래가 허용되고 복수 상표표시 관련 규정도 폐지했다.


정유사별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석유수입사의 활성화 수단도 마련되고 있다. 이들 조치의 기본적인 배경은 석유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맞춰져 있다.


▲정유사별 가격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유출로 공급가격이 오히려 상향 수렴되거나 암묵적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 사별 가격을 공개한다고 상향 수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만약의 부작용을 우려해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유사 가격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격분야와 경쟁촉진 분야 전문가들을 테스크포스에 참여시키기 위한 구성 작업을 공정위와 논의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첫 킥오프 미팅을 갖게 된다.


▲수평거래 허용 등의 조치는 오히려 석유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차단책은?


-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단체화 하고 유통시장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 배경은 석유유통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석유품질검사수수료의 상한선을 리터당 0.5원에서 0.6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공기관들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의 인력이나 재원을 곧바로 확대할 수 는 없다. 석유유통관리 업무가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가 추가되고 인력이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수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겠다.


▲석유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추가적인 계획은 있는지. 한편에서는 정부 정책이 소비지 정제주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석유수입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축이나 저장시설 등 각종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소비지정제주의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정유사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석유수입사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각종 석유수입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정유사들이 내수 석유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으로 그 자체가 정책적 효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석유유통사업자들의 영업 영역을 폐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지.


- 현재의 석유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석유공급자와 판매사업자로 단순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석유 유통 사업자들과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통구조의 슬림화를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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