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

민주당 이상열의원 <보도자료>

비리로 얼룩진 韓電,
윤리경영 선포만으로는 부패 고리 단절 못해….
- 내부감시, 고발제도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비리의 정도에 따라 퇴직금을 몰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한전은 10점 만점에 4.6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지적됐고, 2003년 조사결과에서도 5.80점으로 조금은 개선됐지만 역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공기업 직원의 금품ㆍ향응 제공규모를 보면 200만원 이하가 8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한전 직원의 비리 적출 현황을 보면 금품 수수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해임자의 경우 장기간 업체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수수가 저질러지고 총액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비리연루자 중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은 직원이 대부분이다.

이상열의원(전남 목포)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지사의 윤모 과장의 경우 99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무려 4,957만원을 받아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서울지역본부 김모 과장은 99년 11월까지 18회에 걸쳐 3,9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징역 3년, 전남지사 박모과장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8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고 해임된 직원은 2002년 19명, 2003년 5명, 2004년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전직원의 공사관련 금품수수로 해임된 유형을 보면
1) 공사도급체결 및 시공시 편의제공
2) 전기공사 검수시 편의제공
3) 공사대금지급시 편의제공 및 향후 하자발생시 묵인
4) 준공절차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선지급, 하자발생시 묵인
5) 준공검사시 편의제공 및 하자발생시 묵인
6) 공사대금책정, 지급시 편의제공
7) 업체선정 등 발주 및 검수시 편의제공, 호의적인 업무처리
8) 전산장비의 입찰전 사전담합행위 용인
9) 공사입찰 및 검수시 편의제공 등

한전의 각종 공사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시공과정, 공사감독, 준공검사시 편의제공, 심지어는 하자발생시 묵인 명목 등 이 많아 공사 단계마다 금품 비리가 임원에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로 한전이 발주하는 사업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매년 많은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소환되어 실형(징역형)을 받고 투옥되고 이로 인해 한전은 해임ㆍ정직되었고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2002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2003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2004년 5월 부방위와 “공기업 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을 공기업 최초로 체결했고 6월부터 “열린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내부고발자 포상, 자율신고 포상 등 부조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이 거의 없다.

한전은 “비리 복마전” 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부감시, 고발제도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비리의 정도에 따라 퇴직금을 몰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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