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면 용원1리 주민들 D건설社 횡포에 불안해서 못살아~





▲"D건설현장에 대해 소음발생과 비산먼지  등으로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천안일보 편집부

성남면 용원1리 주민들이 천안시에 "D건설현장에 대해 소음발생과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묵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시에 강하게 시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경 D건설이 성남면 용원1리 일원에 총면적164.840㎡ 14개사 공장부지(성남용원지구)공사를 하면서 하루 수백대의 대형 덤프들이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먼지와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좌) 수조에서 오염수가 농수로에 유입되고 있다.   












▲공사장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수조는 균열 등 엉망이다. 
 
 
 
 
 
 
 
 
 
 

 
 
 
 
또 주민들은 공사현장과 대형덤프들이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세탁물을 밖에 널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격고 있을뿐더러 공사현장입구에 수조시설의 오염된 물이 바로 옆 농수로에 구멍을 내고 흘러 보내고 있어 요즘 모내기철에 농지에 물을 받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의 덤프들이 과속·과적으로 마을 인근 도로와 농지가 유실되고 있어 덤프기사 들에게 항의를 하면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며 주민 H씨(60.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눈물이 난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 호소했다.













▲농민들은  모내기 철로  농수로에서  농지로 물을 받고 있지만 기름띠에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市 기업지원 관계자는 “D건설에 대해서 주출입구 배수지미설치, 가배수로 미설치, 농경지 매몰우려, 배수관 막힘 우려,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훼손, 덤프트럭으로 인한 노면균열 등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에 지도단속을 요청했다”며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허가조건 미 이행시 행정조치(허가취소)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구청 환경보호과는 지난 3월말 D건설에 대해 동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지만 D건설측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와 주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향후 동남경찰서의 사법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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