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탈선 극치, "최순실 무죄, 가해자도 무혐의" 이런것도 정의인가"

  [국법일보 KTNtv] “정권이 바뀔때 마다 누적돼 온 공권력(사법․ 행정)피해자들, 이들은 더 이상 설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억울하다´ 호소하며 법정투쟁에 생을 허비하고 있다. 참으로 가혹하고 처참한 사람들이다.


 


국가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여론 집단을 이뤄가고 있다. 피해유형을 보면 무고히 법정시비에 말려들어 무참히 재산을 침탈당한 것을 위시, 법관의 노골적인 부당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다종 하다.


 


또 빼앗긴 재산과 권리를 되찾으려 경찰, 검찰에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금되거나 무고 가해자로 몰려 다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종을 이룬다. 다시말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고소, 고발)했다가 예상밖의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피해자를 양산, 필드(거리)로 몰아낸 것과 다름없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한 피해를 밝혀 보겠다는 일념에서 오랜 법정투쟁, 집회시위, 1인시위에 지쳐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귀를 막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이다. 어떤식이 됐던 반드시 ´결자회지´의 심정으로 구제법령을 입법, 구제에 나서야 한다. 피해 대부분이 전현직 경찰, 검찰(검사), 법원(판사)등 공권력, 사법권의 부당한 행사(권한남용, 직무유기)등에 상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공권력피해 주장자들의 민원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면 일부를 제외한 이들의 주장에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감안해 필자는 정권출범 때 마다 언론의 司正的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사실´에 입각한 사건의혹을 적나나 하게 제기하고 민원인들은 집회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은 민원해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되레 의혹제기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경향이 높다. 반면 부당성, 위법성 의혹에는 늘 눈 감고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한 조사와 행위에 따른 적정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 관련기관은 재발방지 차원의 엄격한 지도감독, 관련공직자 징계등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까지 검찰, 법원, 교육,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공권력, 사법권 부당행사가 발단되어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는 구조적인 병폐를 지켜 보며 공직기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세울 것을 주문, 권고해 왔다. 부패가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정신을 무너 뜨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온갖 부정과 비리의 만연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양심과 윤리도덕까지 실종되어 ´불법과 합법´ 의 기준 조차도 ´돈과 권력의 향배´ 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현실의 공권력, 사법권력(司法權力)의 탈선이야말로 힘없고 빽(배경)없는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오늘은 수차 보도됐던 최순실씨의 법정투쟁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씨는 단순한 계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계주가 또다른 계로부터 계금을 편취하고 구속되었던 것. 최씨와 함께 속해있던 계모임의 계금시제가 빈깡통 계좌로 드러나자 계원들로서는 이미 납부한 계금을 회수할 잔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최씨는 계원들의 부탁과 위임으로 계를 수습하던 중 계원들이 배신하여 최씨가 계주라고 덮어 씌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전재산을 탈취해 갔다. 최씨는 너무 억울하여 검경에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그때 마다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 의해 기소, 1심에서 법정구속 됐었다.


 


 당시 1심 단독재판장 安oo판사는 이 억울한 피해자에게 “악랄한 사기꾼이어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며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 시켰다. 그 후 필자는 安판사를 만나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고 묻자 필자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법조브르커가 아니냐”, “그 여자(최순실)는 악랄한 사람이다.


 


법정구속은 당연한 조치다" 라는 말을 남기고 판사실 문을 닫았다. 그 후 최순실씨는 상소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됐다. 당시 유죄 판결했던 安판사는 승승장구, 현재 부장판사로 당당히 법관직을 지키고 있다. 억울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키는 등 부당하게 사법권(판결)을 행사한 법관이 아직도 법정을 주도하다면 또 다른 사법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조작수사는 불법기소를, 부당재판은 부당판결을 낳고..." 


 


최씨는 자신을 무고(고소)했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피고소)를 수사하면서 또다시 최씨를 가해자 취급했고, 수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에서서 "판사가 잘못 판단하여 무죄판결이 난 것" 이라고 법원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가해자(피고소인)들도 "최씨가 계주가 맞다" 고 끝까지 주장을 펴, ´계주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했고, 경찰은 최씨를 되레 기소하겠다고 회유,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의 고소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이 우리의 법조현실이다. 만약 담당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부정에 연루되지 않다면 어찌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 정의를 짖밟은 것일까. 최씨는 공권력 탈선에 의해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패방지협회(총재 최수환)에 따르면 현재 공권력 피해자는 수백만명에 달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무늬만 그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방협은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부패방지, 예방을 위해 부설기구인 부패행위민간조사국 주관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해 피해진상을 철저히 조사, 채증하여 그 결과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표, 여론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국법일보 ktntv  심용식 기자 ngo@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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