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식’ 이라는 비난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현재 11.9%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 2001년 42.6%, 2002년 46.3%, 2003년 44.3%, 2004년7월 현재 45.4% 에 비하면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공무원직무관련범죄’에 ‘봐주기식 현상 뚜렷’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기소율에 1/4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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