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19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뉴스캔】노동부는 19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제도로 6월1일 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또한, 교대제전환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3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휴직·훈련 및 인력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교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2월 노 · 사 · 민 · 정 합의사항으로,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앞으로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인건비를 대부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확산되고, 기존의 휴업·휴직·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외에 교대제전환을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