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의신청 지속증가, 2003년도 청구건수(8,083건) 2000년(3,55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지속증가, 2003년도 청구건수(8,083건) 2000년(3,55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국세청의 ‘일단 부과’ 식의 징세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부과에 대한 최초 이의제기 방법인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도 청구건수(8,083건)의 경우 2000년도 청구건수(3,559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이의신청 청구건수는 4,6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청구건수의 58.0%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청구세액의 경우 5,73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청구세액(7,697억원)의 74.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 심판청구의 인용율, 그리고 행정소송에서의 국가 패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리한 징세에 의한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완결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가패소율(국가일부패소+국가패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 패소율은 15.1%로 전년 동기 9.7%에 비해 무려 55.7%가 증가했다. <별첨2>

우제창의원은 “과세관련 이의청구 증가 및 행정소송의 국가 패소율 상승은 국민이 권리의식 상승 및 어려워진 경제여건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징세당국의 무리한 징세행위가 여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은 첨부파일 참조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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