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박탈은 법률위배"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세입자와 합의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천안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입자 재산권 보호에 큰 전기가 마련돼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재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온 조합측은 세입자를 배제한 채 건물주간 합의에 의해 이뤄져 왔다.

용산참사를 불러 온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세입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해 11월 7일 조합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내자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세입자와 재개발 사업조합 사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조합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건물 세입자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건물을 철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는 22일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적용될 경우 실질적·형식적 재산권 박탈의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다”며 “공동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 수용을 박탈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천안지역 재개발 지역은 대략 80여 구역으로 구도심지역인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대부분의 구역에서 진행돼온 주민동의나 조합원구성이 세입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원성동 18구역 등 일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3,4군데가 포함돼 있어 이들 지역의 세입자들이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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