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기 때문며, 2위와 3위는 경북과 경남으로 이들 지역은 주로 농공단지 및 농축산물 가공공장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의 경우에만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형시설이나 소규모 공장, 동식물 대상시설 등의 벽, 지붕에 대한 내화규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샌드위치 판넬은 비용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운데 스치로폼이 내장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재료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할 규정 및 행정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소방안전 확보 차원에서 건교부가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및 소규모공장, 동/식물 관련시설 등의 벽과 지붕의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개정”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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