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 7억여원 과징금 부과

[석유가스신문/뉴스캔]


 


- 주유소 밴 선택권도 제한,공정위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GS칼텍스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5년까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지급을 통해 계열사인 스마트로(대표 정봉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0년 12월 31일 기존 밴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밴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스마트로를 밴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당시 스마트로는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밴 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지만 GS칼텍스와 밴서비스 계약을 통해 밴 업무시장에 진입하게 됐고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계열회사 관계가 이뤄졌다.


밴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밴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수령할 수 있어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5년말 까지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 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


GS칼텍스가 계열사인 스마트로에 GS칼텍스 주유소에 대한 전속적인 신용카드 밴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통상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한 것.


실제 GS칼텍스 계열 주유소들은 보너스포인트 적립이 스마트로의 밴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해 타 밴사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높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주유소의 경우 밴사의 수익성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많은 밴 서비스업체들이 주유소에 결제건당 일종의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며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보너스포인트 적립 등의 기능을 계열사인 스마트로로 집중하며 주유소업계의 밴서비스업체 선택권이 제한돼 GS칼텍스 계열 주유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왔던 것이다.


GS칼텍스의 스마트로 밀어주기에 따라 재무상태가 좋지 못했던 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켰으며 경쟁이 치열한 밴 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스마트로는 2003년 부채비율이 4940%, 당기순손실 40억9800만원에서 2007년 부채비율 43%, 당기순이익 71억2300만원을 기록하며 경영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



석유가스신문 박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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