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면 용운 테마파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전라닷컴 Y모 대표, 강진군의회 K모 부의장 상대로


 


【펜소리뉴스/뉴스캔】강진군은 전라닷컴 Y모 대표와 강진군의회 K모 부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은 대구면 용운 테마파크 관련 국가사적지인 요지(가마터) 매각, 군유지 헐값 매각 및 특혜 의혹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이며, 황주홍 강진군수가 직접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

황군수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와 정보통신망 그리고 군의회 발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하여 고소인과 군 공무원,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가마터) 제36호 및 제37호 매각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지적공사의 현황 측량도면 등 모든 공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해당 가마터는 매각되지 않았고 군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유지 헐값매각 및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정부(건교부) 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평균금액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며 “티끌만큼의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번 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며 “‘전라닷컴’과 김용호 부의장에게 지난 5월 26일까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사법적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군민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결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문화자원이 산재된 지역특성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보존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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