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ooo협의회 회장 주민무시 만행 일삼아


 

주민 보건환경과 농작물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메이드인코리아/뉴스캔】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량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페기물인 슬레이트를 마을에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현재 보성군 환경수자원과 담당자에 의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접수되어 있는 사건의 현장주변에 살고 있는 봉산리 삼산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안모씨(61)가 지난해 12월 중순경 십 수 년간 농장으로 사용하던 돈사 2백여 평과 부속건물 50여 평 등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건설페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리 규정을 무시한 채 농장 지붕과 바람막이 벽으로 사용되던 슬레트 1천여 장(약 20여 톤)과 기타 지정 페기물을 불법 매립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량의 석면 덩어리인 건축용 슬레이트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페기물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엄격한 처리규정에 의거 군 환경과에 사전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성분분석표를 첨부 허가 받은 지정페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위탁 받은 처리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알린 뒤 처리 일자를 지정 받은 후 감독관 입회하에 특수 장비를 갖추고 엄격 처리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한편 환경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성군에서는 “신고가 접수 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사안이 큰 만큼 면밀히 조사이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뒷북을 치며 현장을 방문 했지만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 과연 엄격한 처벌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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