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일반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중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7건인 9%만 승소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19건인 37%가 패소하였고 22건인 43%가 소취하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율 9%는 일반민사소송 원고승소율 45.5%의 1/5 수준

○ 또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취하율 43%은 일반민사 소취하율 9.8%에 비해 4배나 높음
이렇듯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임

⇒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의‘제식구감싸기 문화’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문턱,‘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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