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체납땐 높은 금리, 환급땐 낮은금리 개선해야

박병석 의원, 체납땐 높은 금리, 환급땐 낮은금리 개선해야
국세청 세금 많이 받아 약 9천억 되돌려줘
소송패소와 착오등으로 03년 8955억원이나 더 받아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환급금액의 74.5%인 6,672억원.
국세 체납땐 높은 금리, 환급땐 낮은 금리(약 3배차)
박병석 의원, 국세청 국감자료‘00년 이후 과오납 환급내역 분석.

국세청이 법령해석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받았거나,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낸 후 돌려 주는 금액이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체납때는 연 14.4%의 중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되돌려 줄때는 연 4.48%의 저금리의 환급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30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2년 8,628억원에 비해 작년 2003년에는 327억이 늘어난 8,955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등 쟁송에 의한 환급이 9백여건에 1,567억원, 직권경정환급이 32,200건에 3487억원,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이 267,100건에 3,90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체납 가산금리와 환급금액 가산금리의 차이가 연 11%가 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상에 체납 가산금리가 첫 달은 연 3.0%이지만, 징수기한을 1개월만 넘기면 중가산금리인 월 1.2%(연간 14.4%)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환급 가산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 연 4.48%만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체납에 의한 가산금리가 징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세무당국의 잘못에 대한 중가산금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벌칙으로 납세자에게 가산금리를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급 때도 동일한 환급금리를 적용해야만 정부가 잘못 부과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오납 환급금액을 지방청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세수입의 46,7%를 차지하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5,01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 국세청은 행정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환급이 전체 9백여건(1567억원)중 5백여건(1191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3백여건(243억원) 대비 4.9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부청은 18.5%(1,654억원)을 환급하였다.
서울 중부를 제외한 지방청별로 보면, 쟁송은 대전청이 가장 많은 187억원이며 직권 경정은 대구청이 가장 많은 378억원, 착오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부산청이 가장 많은 408억원이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받고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 원대를 반복하는 상황은 국가의 과세업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나 신용도 하락에 대한 보상은 없어 납세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환급가산금리를 현행보다 높이거나 체납가산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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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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