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의 경영 분리도 결단해야

창업주의 경영 분리도 결단해야
방송 재허가 심사가 시작된 지난 9월6일 방송의 공공성을 면밀히 검증하라고 요구한 본 의원은 SBS의 노사합의 내용이 자율적 개혁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 노사합의문이 발전적으로 실천돼 방송개혁을 선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SBS의 노사는 10월1일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다. 14개항의 합의문은 편성권 독립을 위해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시청률뿐 아니라 시청자만족지수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간부들에 대한 중간평가와 상향평가로 인사에서 민주성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SBS는 노사합의문과 별도로 발표문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침을 천명하고 상무급 경영위원으로 근무해 온 창업주 2세가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영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창업주 2세는 앞으로도 SBS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직접 경영을 맡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대주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송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재 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창업주인 사주 1세의 회장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미결의 과제로 남긴 아쉬움이 있다. 그와 함께 사실상 전국 재송출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민영방송이라는 법적 지위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사주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편성위원회가 있어도 편성권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세의 사임은 방송허가권의 상속을 포기한 것이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절대적 기준으로 획기적 전환만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상대적인 개선조치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는 일이 중요하다. 향후 SBS의 노사합의가 확대 발전되고 지역 민영방송들에 자율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0월 3일 국회의원 김 재 홍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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