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모순 혹은 법규미비로 인한 정비대상 법령 중에는 민법처럼 개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자동차, 교육, 공중위생, 건설 등과 관련한 시행령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미정비 상태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2002년에는 57건, 2003년에는 234건에 이르고 있음

법제처장을 비롯한 각부·처·청의 기획 실장 43인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는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부처와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대상법령을 확정하고 각 관련 정부부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법령정비 대상만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해당부처에게 맡김으로써 사후 입법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법제처는 통계만을 유지할 뿐 해당부처의 입법부작위 혹은 진행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음.

국민생활의 불편 감소는 물론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법령개정까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법제처는 매년 초 당해연도 정부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입법수요를 바탕으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법제처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부처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도 자체적으로 각 부처의 법령정비에 관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관리와 함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위법령 등 관련법 조치 등의 시행이 지연된 법률 현황은 200년 71건, 2001년 45건, 2002년 46건, 2003년 44건, 2004년은 25건임.

하위법령이 시행이 지연된 주요 이유로는 관련부처의 정책 판단 등의 이유로 인한 입안지연이 가장 많은 사례였으며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2002년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은 부처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법시행일이 2002년 3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2002년 12월 18일에야 공포되어 약 10개월간 법률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오늘날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띄고 있고 국가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명령인 관련 시행령은 법률에 비하여 신충성이 있으므로,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면 국민의 불편은 물론 당초 입법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시행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 역시 “일단 법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안이한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임.

법제처는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에서 시행령을 늦게 공포하여 법률의 효력을 사실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만을 수정하는 기관이 절대로 아님. 법률제정의 주도적인 사명감을 갖고 법률 및 관련법 제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서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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