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10년간 연도별 징계 현황<표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순서로 징계를 받음.

전체 공무원 징계현황은 2000년 4,507건을 고비로 2002년 3,898건 (2003년 3,615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 유형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지난 10년간 부정부패의 형태는 <표 2의> 전체 11 개의 유형들 중에 품위손상〉복무규정위배〉직무유기〉증수뢰의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2002년 징계양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혹은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체 징계대상 인원 990명 중 145명으로 15%인데 반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상 인원 780명 중 93명으로서 약 12%, 지방공무원의 경우 1,791 명중 128명으로 7%, 교육공무원의 경우 전체 337명중 22명으로 7%로 각각 편차를 보이고 있음.

비록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형별 혹은 대상별 유사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과연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의 시스템이 이러한 반복적인 부패현상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사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상별·유형별 부패방지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소위 “토착 비리” 관하여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 또는 광역시 단위에 직원을 파견 하는 등 현장 위주의 반부패활동을 전개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반부패문화정작을 위해 투명성지수를 얼마까지 높인다거나 부패를 유형별 혹은 대상별로 %로 낮춘다거나 하는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반부패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을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모호한 공무원 징계 규정의 개정 등 제도의 개선과 함께 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의식개혁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2004년 9월 2일자 여론 광장에는 신고자가 신고한 기관에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감사를 지시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데 대한 항의성 글이 있으며, 9월 3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음.(자료 별첨)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신고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로 인하여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 부패방지법은 물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위원회 및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신분노출이 되어서 사과를 한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으나 대응에 문제가 있음. 신고자 신분보호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공익신고제도의 본질이라해도 과언이 아님

익명으로 신분노출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면 우선 진위를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분에 관한 노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실제 신분노출이 있었다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 두었음.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사소한 실수하나가 부패방지위원회는 물론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각종 법령상의 비밀준수의무와 충돌 시에는 부패행위를 발견하고서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함.

2002년 국세청 세무비리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비밀업무위반과 공무원 명예훼손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의 의사를 밝히고 실제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기관에서는 내부 부패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내부공익신고자 색출·처벌 수단으로 악용 가능.

따라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조항을 부패방지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기대.

부패방지 위원회 내부 혹은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됨.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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