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비교해 벌금형 남발

노동사건 비교해 벌금형 남발
대구지역, 사용자 솜방망이 처벌
노동사건 비교해 벌금형 남발

노동자들의 양형에 비해 사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대구고법, 지법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는 명예훼손죄를 지나치게 적용하면서,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금속노조 영남금속지회장과 부지회장의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명예훼손의 주요 내용은 “천하의 악덕업주 00 사장을 처벌하라”, “뼈빠지게 일시키고 60만원도 안주더니, 이제는 폐업신고, 00를 처벌하라” “회사를 위장으로 폐업했다”등의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 3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권리 행사이고, 자유민주주의 보호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재산권만 중요시하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명예훼손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는 반대로 대구지역의 사용자측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15건중 자유형은 31건, 239건은 벌금형이었다.<별첨 표1 참조>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1건중 자유형 1건, 90건이 벌금형었다. <별첨 표2 참조>

이에대해 노의원은 “노동사건과 비교해 사용자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벌금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문제에 있어서 벌금형이 남용되다보면 재력있는 사업자들에게 벌금형은 문제돼지 않는다”며 “구사대를 동원하고, 노조파괴전문가들을 고용하는데 10억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판에 벌금형에 눈하나 깜짝하겠냐”며 추궁했다.

노의원은 “노조활동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 3권 보장이 문제되는 영역이므로 이러한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판결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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