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대상 택시 수수료는 인하 적용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신한카드, 화물차 의무화 불구 1.5% 유지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들에게 동일하게 의무 적용되는 유가보조금카드의 수수료율이 차별 적용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제공되는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이후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한 상태다.


지난 2001년 이후 단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기름 관련 세금이 수차례 인상되면서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경유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편법적 사용 실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


과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경유 대신 휘발유 등 타 연료로 대체 사용하거나 또는 실제 경유 사용량을 과다 신청하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급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주유소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만 크게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유소와 대부분 외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주유소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로 업계 전체로 한해 최소 900억원에서 많게는 11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가 도입된 택시의 경우 충전소의 카드 수수료율이 예외적으로 할인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사업자의 경우 지난 해 5월 이후부터 전용유류카드를 사용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카드 수수료율을 할인 적용받고 있다.


충전소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1.5%인데 유가보조금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택시 사업자 결제시 1.4%, 법인택시는 1.2%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지난 해 국세청 입찰로 택시 유류 면세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LP가스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도높게 요청했고 그 결과로 예외적인 인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사업자 카드 사용 의무화 정책으로 충전소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관련해 수수료율 할인을 요구한 결과 예외적인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1.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의 경우 대부분 외상을 통한 현금 입금 방식으로 거래가 유지됐던 것이 유류면세카드 의무화 조치로 100% 카드를 통한 결제가 이뤄지면서 충전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떠안게 된 것을 카드사측에 이해시킨 결과 개인택시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역시 LP가스공업협회와 같은 논리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국토해양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운영사인 신한카드사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한 상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 사용 의무화 조치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의무화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와 카드사측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600여개에 불과한 충전소와 달리 1만 2000여곳이 넘는 주유소에 대한 예외적인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카드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했고 관련 카드사 선정은 경쟁 방식을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까지 직접 개입해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카드 거래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카드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만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유소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사업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카드를 모두 독점 운영하는 신한카드사측이 택시와는 차별적으로 화물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주장으로 이와 관련한 강경 대응 입장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