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1건의 제도 개선

【국법일보/법률일보】문화체육관광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확대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관광특구에 대한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 확대로 관광특구가 도시관광의 명소로 조성된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소화(협의기관 축소: 3개 → 2개), 경미한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60일) 등으로 관광개발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기반 관광 활성화,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이 촉진되며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관광교통수단이 도입되며, 배낭 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과 국민여가 캠핑장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으로는,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하여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단, 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하여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그동안 선진 5개국의 입국사증 소지 통과․관광객에 대하여 허용해 온    무사증 입국이 G-10 국가 영주권 소지자까지 확대된다.



또, 문화관광부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매력 창출로 관광 경쟁력 제고하고, 녹색관광, MICE, 의료, 해양·항공레저 등 관광부문 미래 대응하는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민 국내관광총량 7억명수준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법일보 KTNtv 법률일보 전수인 기자 ridersoo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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