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계산서 허위 발급 적발되면 영업 정지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사업취소 주유소, 6개월내 재등록 금지도 추진


 


화물차나 택시 등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들에 대해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석유 유통사업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도와주는 주유소 등 석유유통사업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장애인,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착수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과정에서 수송연료 세금이 인상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인상 세금을 다시 환원해주는 이른 바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 1리터당 287.63원, LPG는 리터당 182.51원씩 지원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수혜 대상자들이 실제 사용 물량 보다 많게 신고하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근절 방안이 논의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5월 이후 택시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했고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올해 5월 이후 신한카드사가 독점 운영사로 선정된 유가보조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도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에 협력해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수령 대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거나 또는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석유판매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적발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해 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한 과다 수령을 협조하는 주유소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석유사업법령에 그 내용을 담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내려질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 영업 방지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식경제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의 경우 석유품질기준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분 적용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듭된 불법 행위 적발로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지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에 자진 폐업하고 타 사업자 명의로 변경 등록하고 재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사업장소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도 하는 경우 인수업자에 대해 처분 내용이 지위승계되고 있지만 등록 취소 처분 이후 명의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곧바로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주유소들이 석유품질부적합에 상습적으로 적발되고도 명의를 변경해 재 영업에 나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등록 취소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재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유일반판매소같은 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 법령에는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등록 취소 근거가 없어 직권 폐업이나 말소 등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 ‘영업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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