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추진

 【뉴스캔】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8월부터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책의 하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천명에 이르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만8천명으로, 다문화가족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2천여명(전체의 71.1%. 여성이 88.4%차지)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19.4%만 취업 중이며,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미취업자의 82.2%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장 시민석)는 “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2009년 현재까지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692개의 실업자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실업자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실업자 개인이 교육훈련비의 20%를 부담하면 1년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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