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교육기관에서 환경보호 의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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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나사렛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학교기숙사인 라윤백관을 신축하면서 담장으로 쌓았던 옹벽을 헐고 녹지공간(공원)부지와 맞닿아 건축물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시 보온 및 방수용으로 사용했던 건축자재인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나왔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적당히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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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인근주민이 제보한 사진과 내용에 따르면 " 건설폐기물이 땅속에 묻혀있는데도 이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그냥 뭍는 등 부실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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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주민들은 “법을 준수해야할 교육기관에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교육의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7.4.11>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황인석 기자
hins11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