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여탈락률 39%로 대전시의 4배 육박

서울시, 급여탈락률 39%로 대전시의 4배 육박
사회적 생존의 한계선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대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자의 탈락률이 전국 시도중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33,656명중 20,726명만이 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률이 39%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대전시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률은 서울시가 39%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25%, 충북이 24%, 경북과 부산시가 각각 23% 순을 기록했다. 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4,896명이 급여를 신청해 4,450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탈략률이 10%에 그쳤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이후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극빈층의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6,0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사회복지지출면에서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인구의 약 10%가 2인가구 기준으로 약 월73만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전인구의 3%수준(‘04년 6월 1,397,060명)에 그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현재 1인가구 월368,000원)이하인 절대빈곤층의 생활능력을 보완해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같이 지자체, 특히 특별시인 서울의 급여탈락률이 높은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비용분담체계 및 급여대상자 결정구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상 문제와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급여대상 결정은 시·군·구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결정토록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들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다. 광역시 및 도인 지방자치단체는 총비용의 20%미만을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하고, 특히 특별시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내 시·군·구와 함께 총비용의 50%이상을 분담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급여대상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급여대상결정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현 제도의 체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급여대상결정과 비용부담체계를 구분하는 체계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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