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607개 사업장 대상으로 남녀근로자 현황 조사 · 발표

 【뉴스캔】노동부가 10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6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조사·발표 하였다.



우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전체) 평균은 34.01%로 전년대비 0.45%p,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14.13%로 전년대비 1.62%p 높아졌고, 1,000인 이상 사업장(666개소)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35.10%,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14.84%로 전년에 비해 각각 0.08%p, 1.67%p 상승했다.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941개소)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33.24%,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13.62%로 전년대비 각각0.8%p, 1.63%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보인 것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적극적고용 개선조치제도가 사업장내에서 꾸준히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는 06년 3월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08년 3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과 공공기관 등이 전년도 기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매년 제출하게 하여 산업별·규모별로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동종업종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의 60%, 또는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여성고용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시행계획서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의 인식개선과 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여성고용관리 개선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책자 배포 등 각종 홍보도 강화하여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업별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여성관리자 워크숍도 개최한다.




노동부 정종수차관은 “올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4년차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기업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해 AA제도가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노무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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