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1(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부담금 감면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5.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09.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제’확정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고용률 1%이상 기업 : 부담기초액(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
  고용률 1%미만 기업 : 0~1%는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50%, 1%~2%는 부담기초액
  → (변경, 추가) 장애인고용률 0%인 기업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기초액으로 함


 


다음으로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10년까지 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하되 단계적 축소, ’11년 완전 폐지
  → (변경) 12년까지 적용제외율 유지, ’13년 완전 폐지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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