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 15년에서 확대

정부는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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