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들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대책 시급

[뉴스캔] SK텔레콤·KT(舊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KT·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LG데이콤(파워콤 포함) 등 유선통신사(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해지에 따른 과오납 미환급금이 약 12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환급 과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83억 6,565만원, 8월말 기준으로 유선통신 3사는 37억 1,752만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경우 2007년 5월 당시 300억 규모의 과오납 요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해지자 과오납 요금을 환급하였으나, 여전히 83억원의 환급금이 남아있는 상태며, 2008년 이후 미환급금이 각 통신사별로 정체되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미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해지 후 과오납한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 해지 시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신요금 과오납 미환급금을 즉시 환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이동통신 사용자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나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http://www.ktoa-refund.kr)’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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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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