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협무효.사무실 회수.전임자 원대복귀 명령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공노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총파업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시정명령에 따라 전날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공노를 법외노조화 하고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키로 했다.


지난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지 2년여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전공노측은 6명을 탈퇴시켰다고 노동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잔공노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행안부는 즉각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를 취소했다.


또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도 무효화했으며 단체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고 개별 공공기관별로 교섭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전공노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에게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전공노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전공노와 같이 노조법적지위를 해제키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장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공노는 해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이고 나아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조치"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중대한 ´노조탄압´으로 규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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