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통령 경호 법률 개정안´ 제출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지원 의원은 21일,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처 경호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해 퇴임 후 7년간,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해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10년, 5년으로 3년씩 연장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현행 7년, 2년의 경호기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인하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 의원과 김영진, 서갑원, 조영택, 송영길, 양승조, 박은수, 이춘석, 박기춘, 최영희, 박선숙, 김성곤, 최철국, 우윤근, 박병석, 최규성, 변재일, 박영선, 김동철, 김영록, 강운태, 이낙연, 유선호 등  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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