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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