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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