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규정...창조한국당 "국법질서 정상회되는 날 재심청구 하겠다"

【뉴스캔】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자 야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한정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우리 사법정의의 조종이 울렸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기소외 내용, 그것도 선관위가 지침을 내려 발행한 당채를 문제삼아 야당 대표를 정치권에서 축출한 것은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들어 “이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이유를 기각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법질서가 바로 잡히는 날, 이번 사건을 재심청구할 것이며 오늘의 법원판결이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후일을 기약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판결결과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이 마당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그만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문국현 죽이기’와 동시에 ‘이재오 살리기’ 효과까지 더해져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노회찬 대표와 강기갑 대표에 대한 수사를 상기시키며 “일방적인 야당 대표 표적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반면 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뉴타운 발언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재판이 진행되자 구형,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 속에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재판과 다른 야 3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공정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얼마전까지 창조한국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온 자유선진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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