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어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해 집시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 교통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집시법 조항에 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가 기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 내용의 본질이 위헌에서 합헌으로 변질된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ㆍ무효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날 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며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다른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