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결에 일제히 환영 논평...“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제동 걸었다” 사법부 극찬

법원의 YTN노조원 해직 무효 판결에 대해 야당들이 환영 논평을 내고 YTN 사측에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해고 노조원들을 즉각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은 YTN노조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1심)에서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 기각했다.

법원은 “YTN은 뉴스전문방송사로 공익성이 요구되며, 공정보도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구 전 사장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노조원들의 행위가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동기에서 했다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YTN 6명 직원의 복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항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YTN노조의 투쟁이 지극히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값진 승리”라며 “배석규 현 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명분 없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도 “이명박식 언론통제는 위법성 가득한 ‘유죄’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라며 YTN 사측에 해고 노조원들의 복귀를 촉구했고 창조한국당은 공보실 성명을 통해 “정권의 추악한 언론장악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며 “헌재에 의해 절차적 위법임이 드러난 방송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정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필귀정”이라며 “YTN은 이번 판결을 노사간 화합과 협력의 계기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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