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 의회개설운동의 결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하여 주권이 상실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근대적 의미의 의회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임시의정원의 설립(중국령 상해)은 독립협회 결성 이래 민족지도자들이 추구한 의회개설운동의 결실이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각 단체별로 펼쳐 온 독립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망에 부응하여 먼저 임시의정원이 개설되었다.
1919년 4월 10일 국내와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등 각 지역별 대표로 선출된 29명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상해에서 제1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11일 까지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영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하였다. 임시의정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함으로써 헌법과 정부형태를 갖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2.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치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체를 채택하여 헌법에 반영하였다.
임시헌장은, 권력의 소재를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기고, 민주공화제로의 이행을 선언함으로써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에 대변혁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규정함은 물론 공직선거에 의하여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도록 하는 등 근대민주정치의 틀을 마련하였다.

3.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기능

임시의정원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체의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에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임시헌장을 제정․선포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는 의회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독립지사들의 구심체로서 독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입법기능 이외에도, 광복투쟁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조달기능, 그리고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결산 의결, 선전․강화․조약체결 동의, 청원 접수 및 처리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 설치경과


미군정 당국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1946.4.18)에 들어간 후 여운형, 김규식 등 좌우파의 지도자들이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입법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치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법령초안 작성 등 실무적인 의회 법제기술을 지원한다, ③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남한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입법기관의 설치가 급선무이다, ④ 민주의원이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여 협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그 구성원이 우익 인사만으로 충원되어 있어 좌우익이 대립하고 있는 정국을 조정하고 수습하기에 난관이 있다.
임시정부수립을 위하여 협상을 계속하던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조직에 대한 참여범위를 둘러싸고 결렬되어 결국 1946년 5월 8일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미군정사령관 하지중장은 이 날 성명을 발표, 임시정부수립 이전에 자신의 권한 하에 법령을 제정하고 한국인이 참여하는 과도입법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성을 밝혔다.
러취 군정장관과 하지사령관의 입법기구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미군정당국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치에 관한 군정법령 제118호를 1946년 8월 24일 공포하고 민선의원선거 준비 및 관선의원 인선에 나섰다.

2. 개원 및 입법활동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의원 45명과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어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였으며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윤기섭을 선출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각 분야의 기본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입법의원의원선거법을 근간으로 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을 1948년 3월 17일 제정, 공포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활동기간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등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가결처리된 것은 18건에 그쳤다. 입법의원 존속기간 중에 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군정장관이 제정, 공포한 군정법령은 55건이나 되었다. 이 법령들은 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에 한한다는 잠정적인 조치였으나 군정법령이 입법의원법률보다 3배가 많았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의원출신으로서 제헌의원선거에 참여한 이는 43명이었고, 이중 15명이 당선되어 그들의 입법활동 경험이 제헌국회에서의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제헌의원선거(1948.5.10) 실시 9일째 되는 날인 5월 19일 동 입법의원의 해산안을 가결하였으며, 다음날인 20일 정식으로 해산하였다.



II. 대한민국 국회

1. 제헌국회

1) 제헌의원선거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의원선거에는 유권자 784만 871명이 등록, 그중 748만 7,649명이 투표하여 96.4%의 유효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이승만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국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의석분포를 소속정당·단체별로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기타 정당단체가 13석, 무소속 85석이었다.

2) 제헌국회 개원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의 제헌의원선거에서 선출한 의원 198명(정원 200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5월 31일 구 중앙청 중앙홀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사회로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다. 치안문제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선거가 실시되어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3) 초대 국회의장 선출

초대 국회의장 선거는 제헌국회 개원 첫날인 1948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는데 이승만(李承晩)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7월 20일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7월 24일 국회의장직을 사임하였고, 신익희 국회부의장이 8월 4일 제2대 국회의장에 피선되었다.

4)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10일 국회법을 제정한데 이어, 7월 1일 국회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국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7월 12일 가결하였으며, 7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정부조직법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8월 2일 이범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었고, 8월 5일에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임명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정부조직이 정비되고 인선이 마무리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제헌국회는 그 임기 중 국가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 149건에 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건국초기의 기초를 닦았다.

5)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제정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日帝) 잔재청산에 나섰다. 국회는 특별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기초작업에 착수,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9년 2월 하순부터 반민족행위자 검거에 나섰으나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이승만대통령은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 동 특별조사위원회사무소를 포위하고 동 특별조사위원회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그 기능이 마비되고 진통을 겪다가 8월 31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무산되었다.

2. 제2대 국회

1) 제2대 국회의원선거

이승만대통령은 1950년 5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헌국회에 이어 제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 일시를 6개월 후인 11월말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로 인하여 정국이 위기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선거연기는 대의정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 그로 인한 국내 분쟁은 군사분쟁을 원하고 있는 분자들에 의하여 이용당하게 된다는 4월 2일자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통고가 있었다. 또 한국정부가 인플레경제의 안정책 마련 및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한(對韓)군사·경제원조를 재고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보내옴에 따라 정부는 선거일 연기결정을 번복하였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런 경과를 거쳐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대한국민당 24석, 민주국민당 24석, 국민회 14석, 대한청년단 10석, 일민구락부 3석, 대한노동총연맹 3석, 사회당 2석, 민족자주연맹 1석, 대한부인회 1석, 애국단체연합회 1석, 중앙불교위원회 1석, 무소속 126석으로 나타났다. 여당격인 대한국민당은 예상외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2) 한국전쟁 발발과 국민방위군조사

제2대 국회는 1950년 5월 3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된 2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6월 19일에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6일만인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였다.
북한공산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전선까지 후퇴하였던 국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회복하여 북진, 압록강전선까지 올라갔으나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정부는 남쪽으로 후퇴하다가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내주고 피난길에 올랐다(1․4후퇴).
전란의 와중인 1951년 3월 29일 국회에서는 국민방위군사건이 폭로되었다. 정부는 1․4후퇴 당시 북한에서 남하한 청장년과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방의 장정 50만명을 안전지대로 후송시켜 병력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국민방위군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들 50만 장정은 부산까지 걸어가는 동안 식량과 피복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굶어죽거나 동사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국회가 국민방위군의혹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민방위군 고위층이 23억원, 양곡 5만2천석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5월 12일 ‘국민방위군의혹사건조사의 건’을 가결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그해 8월 13일 김윤근 등 5명의 국민방위군 간부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3)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

1951년 2월 11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토벌차 출동한 국군 제11사단 휘하부대 군인들이 주민과 공비가 내통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주민 수백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는 국회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는데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하여 조사를 하는 도중 경남지구 계엄인사부장 김종완대령 지휘부대의 일단이 공비로 가장, 잠입하여 국회조사단에게 사격을 가하여 답사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사단은 사건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그치고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회는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정부태도를 힐책하였고, 정부와 국회간에 치열한 질의전이 전개된 끝에 이 사건의 불법성과 관계책임자 처벌을 의결하였다.

4) 부산 5․26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1월 17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1월 18일 이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정부는 5월 14일, 1월 18일에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약간 수정한 헌법개정안(대통령·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을 다시 제출하였다.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5월 25일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일대에 공비출몰이 심하다는 이유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에 원용덕 소장이 임명되었다. 5월 26일에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이 탑승한 버스가 검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헌병대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부산 5․26정치파동).
개헌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출석을 거부하던 의원들은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국회에 등원하였고, 군사재판을 받고 있던 구속 중인 의원 10명도 의사당으로 오게 되었다. 7월 4일 밤 9시 30분 재적 179의원 중 166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발췌개헌안을 기립 표결한 결과 찬성 163,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되었다.

3. 제3대 국회

1) 제3대 국회의원선거

제3대 국회의원선거는 1954년 5월 20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편입된 7개 선거구에서 선거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210개 선거구 중 203개 선거구에서만 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결과 의석분포는 자유당은 203의석 중 114석, 민주국민당 15석, 국민회 3석, 대한국민당 3석, 그리고 제헌의원동지회 1석, 무소속 67석으로 나타났다. 자유당이 공천한 후보 중 당선자는 99명이었으나,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보를 합하면 114명으로서 자유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

2) 제2차 개헌(4사5입 개헌)과 호헌동지회 결성

여당 자유당은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선거 후에도 일부 무소속의원을 영입하였다. 그 후 자유당은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1954년 9월 6일 제안하였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54년 11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의 표결결과 재석 202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로서 헌법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원들은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4사5입하면 135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미 부결로 선포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 선포하였다(4사5입 개헌파동). 개헌안이 번복, 가결되자 곧 민주국민당, 무소속동지회, 순무소속의원 등 60명이 합세하여 11월 30일 교섭단체 호헌동지회를 구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단일야당 결성을 서두르게 되었다.
호헌동지회가 중심이 되어 범야세력을 결집하려던 신당운동은 정강정책상의 문제와 조봉암 영입문제로 인하여 단일야당에는 이르지 못한 채 신익희와 조병옥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파가 1955년 9월 19일 민주당을, 민주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조봉암 등 민주대동파의 인사들이 1955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각각 창당하였다.


4. 제4대 국회

1) 제4대 국회의원선거

제4대 국회의원선거가 1958년 5월 2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총 233의석 중 자유당 126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 통일당 1석의 의석분포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당, 민주당 양당의 공천이 없이는 당선이 어려웠을 정도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과반수인 126석을 획득, 원내 안정 세력을 이루게 되었으나 개헌 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1954.5.20)에서 46석을 획득하였던 민주당은 반이승만 정치세력을 자당에 규합, 자유당의 126석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79석을 차지하여 양당 구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4․19혁명과 자유당정권의 붕괴

1960년 4월 19일 대학생들이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4월 26일에는 대학교수들의 대통령하야요구시위가 있었다. 국회는 4월 22일 ‘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6일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승만대통령의 하야, 정․부통령선거의 재실시, 헌법개정, 국회의 자진해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허정 외무부장관에게 과도내각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7일 이승만대통령은 하야하였고, 5월 3일 국회는 이승만대통령의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이로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선거내각의 성격을 띤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3) 내각책임제 개헌(제3차 개헌)

4․19혁명 후 국회는 ‘선 개헌, 후 해산’을 결정하고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안(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하고 당일로 이를 공포하였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대다수의 자유당의원들도 이 개헌안에 찬성함으로써 찬성 208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제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강화, 정당보호규정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헌법재판소 설치, 경찰의 중립성 규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규정, 부통령제 폐지 등이다.


5. 제5대 국회

1) 제5대 국회의원선거

1960년 7월 29일 새로운 선거법에 의거하여 제5대 민의원(의원정수 233)과 초대 참의원(의원정수 58)선거가 시행되었다. 하원격인 민의원에서는 민주당이 175석을 얻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으며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한국사회당 1석, 기타 2석, 무소속 49석의 의석분포를 보였다. 상원격인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31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으며 자유당 4석, 사회대중당 1석, 한국사회당 1석, 민족진보연맹 1석, 무소속 20석의 의석분포를 보였다

2) 양원제 국회

제5대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정, 공포된 제2공화국 헌법(내각책임제, 양원제)에 따라 그해 7월 29일에 소선거구제에 의한 233인의 민의원의원과 대선거구제에 의한 58인의 참의원의원을 선출하였다.
1960년 8월 8일에 실시된 의장단선거에서 민의원의장에 곽상훈의원, 부의장에 이영준의원과 서민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참의원의장에 백낙준의원, 부의장에 소선규의원이 선출되었다. 4일 후인 8월 12일에는 양원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윤보선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3) 제4차 개헌

1952년의 제1차 개헌(발췌개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양원제 의회가 제5대 국회에서 비로소 구성되었다. 선거결과 민주당이 민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면서 1960년 8월 12일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의원을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19일 장면을 국무총리로 인준함으로써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다.
3․15부정선거관련자 및 그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시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만을 개정하는 제4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4) 5․16군사정변과 제5차 개헌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장교들이 이끄는 군부대가 서울에 진입,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육군본부에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장악하였으며,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제4호를 발하여 국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20일에는 군정내각을 발족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월 22일 포고 제6호를 공포하여 비정치적 단체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또 6월 6일에는 전문 4장 24조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제2공화국헌법 중에서 이 법과 저촉되는 조항은 그 효력이 일부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6월 9일에는 전문 34조로 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마련한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헌법개정안은 승인되었고, 새 헌법은 그해 12월 26일 공포되었다.


6. 제6대 국회

1)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1963년 11월 26일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총의석 175석 중 110석(지역구 88, 전국구 22)을 획득하였다. 민정당은 41석(지역 27, 전국 14), 민주당 13석(지역 8, 전국 5), 자유민주당 9석(지역 6, 전국 3), ‘국민의 당’ 2석의 분포로 나타났다.

2)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창당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하였으며 5·16주도세력은 정치활동해금과 더불어 군정 말기부터 제3공화국으로 정권을 이어갈 신당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주공화당은 2월 2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총재에 정구영, 당의장에 김정렬을 선출하였다. 그해 8월 30일 개최된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당 총재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박정희후보는 그해 10월 15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3) 월남파병동의안 처리

월남전이 격화일로에 있던 1965년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미 파병한 군의관, 공병부대 및 수송부대 이외에 추가로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위하여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65년 8월 13일 민주공화당의원들만으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되어 1개 전투사단 파병이 결정되었다.

4) 한․일협정비준동의안 가결

제3공화국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의 조기타결을 지상 과제로 삼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공식외교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측면외교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 방침을 공표하자 1964년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발생하였다. 학생시위대가 중앙청으로 몰려가고 파출소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65년 7월 14일 민주공화당의원들이 한․일협정비준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간 대립이 절정에 이르렀다. 1개월 후인 8월 14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7. 제7대 국회

1)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제7대 국회의원선거가 1967년 6월 8일 시행되었다. 11개 정당의 후보들이 경합한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 131석 중 민주공화당 102석, 신민당 28석, 그리고 대중당에서 1석(서민호대표)을 획득하였다. 전국구 의석은 44석 중 민주공화당이 27석, 신민당이 17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11개 정당후보가 나섰지만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을 제외한 제3당에서는 단 1명만이 당선되어 양대 정당구도를 이루었다. 정당별 당선자현황을 보면 지역구의석 131석 중 민주공화당이 102석을 얻었으며, 신민당은 27석, 대중당은 1석을 차지하였다. 비례대표(전국구) 의석을 합치면 민주공화당은 129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고, 신민당은 45석, 대중당은 1석을 각각 얻었다.
2) 6․8총선 선거부정시비

제7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야당 신민당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부정선거전면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규모의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원외투쟁을 전개하였다. 신민당 소속당선자들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투쟁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 또한 대규모 시위를 각지에서 벌이며 항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30개 대학, 148개 고등학교에 대한 휴교조치로 맞섰다.

3) 제6차 개헌(3선 개헌)

제7대 국회는 6․8선거부정시비 가운데 개원(1967.7.10)되어 3선 개헌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과 그 후의 3선 개헌 파동으로 이어졌다.
헌법개정안 표결은 1969년 9월 14일 민주공화당소속의원을 비롯하여 동안 발의서명자 118명 전원과 무소속의원과 정우회의원 등 모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찬성, 개헌 가능선인 114표를 넘었다.
헌법개정안 투표가 1969년 10월 17일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찬성 65.1%, 반대 34.9%로 승인되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1971.4.27)에서 박정희후보가 당선되었다.


8. 제8대 국회

1)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1971년 5월 25일 실시되었다. 선거제도면에 있어서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당추천제와 전국구후보자의 의석배분제도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았다.
지역구의원 153인과 전국국의원 51인을 합한 204인을 선출한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은 113석(지역구 86, 전국구 27)으로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하였으며, 신민당은 89석(지역구 65, 전국구 24)을 얻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국민당은 1석, 민중당은 1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2) 대통령특별선언과 제7차 개헌(유신헌법)

제8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었으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91.5%의 지지를 받아 확정되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 간접선거, 중임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의 대통령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포하였다.


9. 제9대 국회

1) 제9대 국회의원선거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1973년 2월 27일 실시되었다. 7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146명을 선출하는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73석, 신민당 52석, 민주통일당 2석, 무소속 19석의 의석분포로 나타났다.
선거 약 1개월 전 양일동을 비롯한 신민당의 반유진산계 일부가 당을 떠나 결성한 민주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73개 선거구에 60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양일동, 김홍일마져 낙선하고 그중 2명(김녹영, 김경인)만 당선되었다. 민주통일당은 당의 이념을 정립하기도 전에 선거에 임하였다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출

제9대 국회는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146인과, 3월 7일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73인(국회의원 정수의 ⅓)을 합하여 219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1973년 3월 12일에 개원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교섭단체 ‘유신정우회’를 구성하여 3년 임기로 활동하였으며, 유신정우회는 1980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함께 해체되었다.

3) 대통령긴급조치와 야당의 개헌투쟁

야당과 학생들의 반유신(反維新) 저항운동이 확산되자 박정희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과 1월 13일 헌법비방과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그리고 제3호를 연이어 발동하였다. 이에 신민당은 11월 14일 개헌추진을 위한 원외투쟁을 선언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12월 5일 국회에서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갔다.
재야인사들도 12월 25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개헌서명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투쟁이 확산되자 박대통령은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하였다.


10. 제10대 국회

1) 제10대 국회의원선거

제10대 국회의원선거가 1978년 12월 12일 시행되었다. 정당별 의석수 획득을 보면 154개의 지역구의석 중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그리고 무소속 22석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민주공화당이 31.7%, 야당인 신민당이 32.8%를 얻어 선거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섰다. 그해 12월 21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의원후보 77명의 당선을 확정지어 제10대 국회는 모두 2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979년 3월 15일 개원하였다.

2)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스지(1979.9.16)에 ‘카터 미행정부에 대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는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기사가 실리자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회견내용을 문제 삼아 10월 4일 국회에 ‘국회의원(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신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1층 146호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리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동 징계동의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였다.

3)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제10대 국회 해산

김영삼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 진 후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격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정부는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부산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 시위군중을 진압하였다.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자 정부는 10월 20일 마산․창원 일대에도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 시해하는 사건이, 12월 12일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강제연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5월 18일에 광주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1980년 10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헌법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날로 제1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4) 제8차 개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5월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정점에 달하여 과격 가두시위로 이어지자, 정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 선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 광주(光州)에서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계엄군부대의 과잉진압과 시민․학생들의 무장봉기는 결국 유혈 참극으로 이어졌다. 광주사태가 진정되자 국무회의는 5월 27일 개혁을 주도하는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헌법적인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10월 27일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음날인 10월 28일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신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출범시켰다. 각계 인사 81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1981년 4월 10일까지 5개월여 동안 활동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토록 하였다.

11. 제11대 국회

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1981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이번 선거에서 모두 184명의 지역구의원과 92명의 전국구의원 등 모두 276인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12개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등 모두 631인이 출마하여 경쟁하였는데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90석에 전국구 61석을 포함하여 모두 151석을 획득, 원내 안정 세력을 구축하였다. 민주한국당은 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을 합쳐 81석을 획득하였고, 한국국민당은 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으로 모두 25석을 얻었다. 민주사회당, 민권당, 신정당은 각각 2석, 민주농민당과 안민당은 각각 1석, 무소속은 11석을 차지하였다.

2)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 아웅산묘지 폭파사건 규탄

1983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국제의회연맹(IPU) 제7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75개국과 13개 국제 옵서버 기구대표를 합한 총 9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 기간 중인 10월 9일 버마(현재의 미얀마) 랭군의 아웅산묘지를 참배하던 전두환대통령과 수행각료들 살상을 위한 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는 즉시 임시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건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2. 제12대 국회

1)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1985년 2월 12일 시행되었다. 선거 결과 여당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87석과 전국구 61석 등 모두 148석을 획득,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신한민주당은 지역구에서 50석, 전국구에서 17석 등 모두 67석을 확보하였고, 한국국민당은 지역구 15석 전국구 5석 등 20석을 획득하였다. 제1야당이 된 신한민주당은 곧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에서 당선자를 영입하여 모두 103석을 확보함으로써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이 선전하여 득표율에서는 58.1%를 얻어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능가하였다.

2) 국시논쟁

야당 신한민주당은 1986년 2월 12일 2․12총선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의원(신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국시(國是)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국시논쟁으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2일 후인 10월 16일 유성환의원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10월 17일 유의원이 자택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 6월항쟁과 제9차 개헌

야당의 개헌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두환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호헌조치 발표는 시민들의 개헌요구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다(6월 항쟁). 이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하는 8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담은 ‘6․29선언’이 노태우 민주정의당대표에 의하여 발표되어 정국은 안정을 되찾았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1987년 10월 12일 여․야의 합의로 의결되고 이 헌법개정안은 1987년 10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제9차 개헌). 헌법개정에 따라 개정헌법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임기4년을 채우지 못하고 1988년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되었다.

13. 제13대 국회

1)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1988년 4월 26일 시행되었다. 선거제도는 16년만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 실시되었다. 총 299의석 중 민주정의당은 125석(지역구 87, 전국구 38)을 획득하였으며, 평화민주당은 70석(지역구 54, 전국구 16)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다. 통일민주당은 59석(지역구 46, 전국구 13), 신민주공화당은 35석(지역구 27, 전국구 8)을 얻었으며 한겨레민주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였다. 의석 분포로 볼 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었다. 이에 앞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 국정감사제도 부활 및 청문회 개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 것은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와, 청문회 개최였다. 국회는 이른바 신군부의 등장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야당으로부터 ‘5공 청산’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던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12월 15일 3명의 야당총재(김영삼총재, 김대중총재, 김종필총재)를 청와대로 초치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한차례 증언하고, 의원들이 보충 질의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한다는 등 11개 항목에 합의를 보았다.
1989년 12월 31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5공 비리․광주특위 연석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문제와 관련된 51개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던 중 군(軍)의 발포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증언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청문회는 산회되었다. 청문회를 통하여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던 민감한 사안들이
공론화되고 많은 진상이 밝혀졌으나 발포명령자 등 핵심적인 문제는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청문회정국은 막을 내렸다.

3) 남북국회 접촉

서울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둔 1988년 7월 9일 국회는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양형섭은 그해 7월 26일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림픽참가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공동개최문제도 국회회담에서 함께 다루자고 제의하였다.
그 후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대표단의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10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제1차 준비접촉 1988.8.19). 그러나 북한측은 12월 29일의 준비접촉에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접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장완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다시 남북국회회담이 열렸으며, 1991년 4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한국국회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교류의 공간을 확장하였다.

4) 정계 개편 - 3당 합당과 야권 통합

여당 민주정의당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회는 야당주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 15일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으로 출범함으로써 정치권 구도의 대변동을 가져왔다. 1991년 9월 16일에는 신민주연합당(평화민주당)과, 3당 합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잔류의원들이 결성한 민주당이 통합신당 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정계는 양당구도로 돌입하였다.


14. 제14대 국회

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통합된 민주자유당은 총 299의석 중 149석(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수 의석 획득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들 3당이 획득한 219석(민주정의당 125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보다 70석이나 적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을 지지하였던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에 투표하기 보다는 기권하거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 등 97석을 차지하여 제13대 국회 당시의 78석보다 19석이 증가하였고 통일국민당은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등 31석, 신정치개혁당은 1석, 무소속은 21석을 차지하였다.

2)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파문

1995년 들어서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중 제14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의원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시중의 각 금융기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시내 모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차명계좌의 예금 조회표를 제시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이 검찰에서 사실을 시인하자 6일 후인 10월 25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임기 중 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1천 7백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월 1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15. 제15대 국회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1996년 4월 11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의석수는 신한국당이 139석(지역구121, 전국구 18)을 획득, 전체 의석(299석)의 46.5%를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각각 79석과 50석을 획득하였으나 양당의 의석수 합계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129석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모두 15석을 획득하였다.

2) 외환위기와 국정조사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몰아 닥쳤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편입되었다.
국회는 1997년 11월 이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1998년 1월 7일 ‘IMF환란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종합금융사 감독부실과 기아사태․한보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환위기는 한보그룹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면서 국가신인도가 추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16. 제16대 국회

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2000년 4월 13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273의석 중 한나라당이 133석(지역구112, 전국구 21)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지역구 96, 전국구 19), 자유민주연합은 17석(지역구 12, 전국구 5), 민주국민당은 2석(지역구 1, 전국구 1), 희망의 국민신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은 각각 획득하였다. 득표율 면에서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각각 39%, 36%를 얻음으로써 양당구도가 형성되었다.

2) 남북정상회담

분단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남측대표단 일행과 함께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내용을 담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3) 불법대선자금의혹 등 진상조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4년 2월 12일부터 ‘불법대선자금의혹 등 진상조사청문회’를 열어 굿머니 불법대출관련, 경선 및 대선자금관련, 대통령측근비리관련 증인 신문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행하여 대선자금관련 의혹문제를 공론화하였다.

4)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 기각

2004년 3월 12일 국회본회의에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심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5) 약사법 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에 약사법이 개정되었다.또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4일 약사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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