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능장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캔】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기능인 홀대문화, 숙련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행 ‘기능장려법’을 전면 개정하여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자’로 하고 법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한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숙련기술자의 Know-how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숙련기술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하여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포상하여 기업의 숙련기술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숙련기술자들의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성공한 숙련기술자의 사례를 홍보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명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자를 비롯한 전국민의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그밖에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조사·연구 등 정책인프라를 확대한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이 숙련기술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산업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준 숙련기술자들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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