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웹하드 업체 범죄수익금 11.9억원 확정, 환수 추진 및 그 대표자 7명 불구속 기소 송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급 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 예정에 있다”고 오늘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의 중점을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두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동안 문화부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해 12월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송치와 별도로 6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현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검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경찰을 발족하고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웹하드·P2P 등 OSP의 불법저작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합법적인 유통시장 참여’*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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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ridersoo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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