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한 건물주 행실에 지역 여론 더 싸늘
법원 징역8년 선고, 법정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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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위조해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인근의 대규모 건물 등 수천억원대의 부동산을 빼앗은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S기업 대표 송모씨에 대해 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담한 사기행각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그간 그가 보여준 행실과 관련, 따가운 비판이 연일 입에 오르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11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송씨와 그의 처 이모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위조해 소송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300억원(공시지가)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다”며 “그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치밀하며, 피해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범한 수법에 혀 내둘러=송씨의 범행 전말은 이렇다.

송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1996년도부터 이씨의 8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재일교포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았다.

재일교포 이씨는 17세 때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으며,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국내 재산을 관리했고 이후 송씨에게 관리를 맡긴 것.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이씨는 고령이었고 투병생활까지 하고 있던 터라 부동산 관리에 소홀했다. 송씨는 이를 노려 대범한 사기 행각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7년 재일교포 이씨의 종로구 땅과 강서구 땅(3천여평) 및 건물(3천여평) 등 300억원대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과 아내가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민 것.

송씨는 현재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이씨의 부동산들을 고작 20억원에 샀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미고, 이씨 소유의 회사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혀를 내두르게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송씨는 일본에 있는 이씨와 가족들이 서울에 사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신고했으며, 이를 모르는 법원은 재일교포 이씨측에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도 답변이 없자 지난 2002년 8월16일 의제자백(擬制自白)으로 송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공시지가로 약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고스란히 송씨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송씨 명의로 되어 있던 강서구 내발산동 건물의 임차인들이 송씨의 범죄 행각을 알아차렸고, 지난 2006년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송씨를 기소했다.

이에 송씨는 “사문서들은 재일교포 이씨로부터 허락을 얻어 작성한 것이며, 부동산은 이씨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 ‘죄질 나쁜 사기범’으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현재 항고를 한 상황이다.

◇지역 여론 “세상에나…”=송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06년 초부터 지역 사회에 조금씩 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해도 “설마 21세기에 그런 사기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과 호기심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오히려 사기 혐의에 대한 이야기보단 ‘야박한 건물주 송씨’에 대한 쓴소리들이 지역 인사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당초 송씨의 범죄 행각을 알아차린 사람도 송씨 명의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송씨와 보증금과 월세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명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일부 임차인들은 송씨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한마디로 임차인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지독하게 자기 권리만을 고집하고 부당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월세를 못 내면 월세에 대한 이자까지 물리고, 가게를 빼려면 권리금의 10%를 줄 것을 요구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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