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극적 타협...임금금지 노사합의로 될까

복수노조는 2년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6개월간 유예하는데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4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는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은 2013년 7월에 시행하고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 7월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와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도입키로 한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시간 내에서 전임자가 단체교섭 및 고충처리 활동, 산업안전보건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또 복수노조 교섭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소수 노조에 차별 방지를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키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른다.

민주노총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며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며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도 현대, 기아, GM대우차 지부 등이 참여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노사정위 한 공익위원은 “복수노조를 현장에서 시행하려면 실제로 2년 넘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타임오프제란 사람(노조전임자)에게 주던 임금을 전임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이날 경총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탈퇴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탈퇴하게 됐다”며 “강성노조를 둔 대형 사업장에서 노사간 교섭으로 타임오프 적용 항목을 정할 경우 노조가 힘으로 기존의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고, 전임자 임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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